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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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표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1~5억 20%, 5~10억 30%, 10~30억 40%, 30억 초과 50%입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부모→자녀)은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사용 방법

증여 금액,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하고, 필요하면 10년 이내 이전 증여 금액을 입력하세요.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해당 옵션을 선택하면 할증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 기준

2026년 기준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10년 기준)
  • 직계존속(부모) → 성인 자녀: 5천만 원 (10년 기준)
  • 직계존속(부모)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 기준)
  • 직계비속(자녀): 5천만 원 (10년 기준)
  • 기타친족: 1천만 원 (10년 기준)
  • 타인: 공제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법적으로 모든 무상 이전은 증여이지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경조사비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목돈을 한번에 이체하거나 자녀 명의 부동산 구매 자금을 제공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Q. 증여세 절세 방법은?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 원씩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세금 없이 상당 금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Q. 세대생략 증여는 무엇인가요?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처럼, 중간 세대를 건너뛰고 증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30%의 할증세(수증자가 미성년이면 4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Q.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 중 뭐가 유리?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어려워 공시가격(시가의 60~80%)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증여세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성인이 되면 5,000만 원을 추가 증여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면 세금 없이 총 7,000만 원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투자하면 복리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계산기 관련 FAQ
증여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10년 단위로 합산 계산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주면?
시가에서 5천만원(성인) 공제 후 세율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대출 승계) 활용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