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부동산 재산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건물·토지 유형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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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안내
이 계산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최신 세율을 반영하며, 주택·건물·토지 유형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도 함께 계산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매년 4월, 단독주택은 매년 1월에 공시됩니다.
Q. 재산세 납부 시기는 언제인가요?
주택 재산세는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Q. 1세대 1주택 세액공제가 있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세율 기준이므로 1세대 1주택 감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 계산기 관련 FAQ
재산세 납부 시기는?▼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재산세 계산 공식은?▼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입니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1~0.4%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재산세 혜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과세표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돼 일반 세율보다 낮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란?▼
국토교통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입니다. 보유세 산정과 건강보험료 등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