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2026)
상속재산과 상속인,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방식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원), 일괄공제 최소 5억원이 적용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가 추가됩니다.
세율 구간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안내
상속재산가액, 상속인 정보, 공제항목을 입력하면 상속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채무 및 장례비용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처리되어 개인정보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기초공제 2억원, 자녀 1인당 인적공제 5,000만원(일괄공제와 합산하여 최소 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2,000만원 기준으로 단계별 적용), 채무 및 장례비용은 전액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법정상속분은 상속인들이 법률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배우자:자녀의 비율이 1.5:1로, 자녀 2명이면 배우자가 전체 상속재산의 약 43%, 각 자녀가 약 28.5%를 법정상속분으로 갖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면 전액공제, 2,000만~1억원은 2,000만원 공제, 1억~10억원은 금액의 20% 공제, 10억원 초과는 최대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상속세법 기준을 적용하여 가능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팁
정확한 계산을 위해 상속재산의 총액과 각 공제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부동산, 현금, 주식, 보험금 등 모든 상속재산을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따로 있다면 별도로 입력하여 금융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