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계산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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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본공제 25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간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합산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더라도 연간 총 공제액은 250만원입니다.

Q. 손실이 난 거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같은 과세기간 내 발생한 손실은 다른 가상자산 거래의 이익과 통산(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결손금 공제는 불가합니다.

Q. 신고·납부는 언제 하나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분은 거래소가 원천징수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