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세율 8단계 적용. 소득 유형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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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5,000만원15%126만원
5,000~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35%1,544만원
1.5억~3억38%1,994만원
3억~5억40%2,594만원
5억~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매년 5월 1일~31일 신고·납부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며,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500만 원 이하 70%,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액 × 40%),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초과액 × 15%),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초과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초과액 × 2%)

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 150만 원),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공제의 합계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2개 이상 근무지 소득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자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갈음됩니다.

Q. 경비율이란?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증빙하지 못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소규모)과 기준경비율(일정 규모 이상)이 있으며, 소득 유형과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종소세를 줄이려면?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업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매월 세금을 적립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입의 10~15%를 별도 통장에 적립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계산기 관련 FAQ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근로소득 외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천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10억 초과 45%의 누진세율입니다.
프리랜서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사업소득은 3.3% 원천징수 후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저축(400만원 한도)·IRP(700만원까지 합산), 기부금, 의료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