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세율 8단계 적용. 소득 유형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종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매년 5월 1일~31일 신고·납부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며,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은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500만 원 이하 70%,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액 × 40%),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초과액 × 15%),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초과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초과액 × 2%)
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 150만 원),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소득공제의 합계를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 자영업자, 2개 이상 근무지 소득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자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갈음됩니다.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증빙하지 못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단순경비율(소규모)과 기준경비율(일정 규모 이상)이 있으며, 소득 유형과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업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매월 세금을 적립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입의 10~15%를 별도 통장에 적립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