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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금액·방법 한눈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 금액,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세요.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른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추가 지급되므로,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는 소득 기준이 더 낮다는 점입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자녀가 없으므로 해당 없고,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4억원 미만입니다.

신청 자격과 지급 금액

자격 요건: 18세 미만 부양자녀(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지급액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소득에 따라 점감됩니다.

총소득 2,100만원 이하면 자녀 1인당 100만원 전액 수령. 소득이 올라갈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 총소득 7,000만원 직전에는 최소 50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 재산 1.7억~2.4억 구간은 50%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동시 신청)

신청 기간과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6년 5월 1일~31일, 홈택스·ARS·세무서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도 함께 체크하면 됩니다. 별도로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어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1544-9944)로 전화해서 자동응답 따라 하면 3분 컷.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 시 8~9월이며,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합산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자녀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혼 가정의 경우 실제 양육자가 신청해야 하며, 양쪽 모두 신청하면 실제 양육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또한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에서 제외됩니다.

기한 후 신청(6~11월)도 가능하지만 10% 감액됩니다.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인데 기한후 신청하면 180만원으로 줄어요. 5월에 반드시 챙기세요. 과거 5년 내 미신청분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전에 놓친 게 있다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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