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근속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빠른 계산 (프리셋)

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일 약 63,000원), 상한액은 일 66,000원입니다. 수급 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사용 방법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급액, 수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를 심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구직급여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퇴직 후 최대한 빨리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계산기 관련 FA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이직, 근로의사 있고 구직활동 중일 것,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4대 조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상한 1일 6.6만원, 하한 1일 6.38만원)이며,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임금체불, 장거리 발령, 질병,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 14일 대기 → 실업인정(매 1~4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