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급여와 근속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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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퇴직 전 급여와 근속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