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급을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이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기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12년 이후 신규 사업장은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용 방법
입사일, 퇴직일, 월 기본급, 직전 3개월 평균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공제 등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 근무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사업주는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가 유예되고, 운용 수익은 과세이연됩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므로 절세 효과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