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한번에 계산합니다.
빠른 계산 (프리셋)
원
월급 ÷ 209시간 =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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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기준
연장근무(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무(22~06시): 통상시급의 150%. 휴일근무: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연장+야간 중복 시 200%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 계산기 안내
시급과 초과근무 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처리되어 개인정보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필요한 값을 입력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산 결과가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최신 기준과 공식을 적용하여 가능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이나 수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바로계산의 모든 계산기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최적화되어 작동합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입력하신 데이터는 서버에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입력해주세요. 계산 결과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 계산기 관련 FAQ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초과(연장), 22시~06시(야간), 법정휴일(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합니다. 중복 시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포괄임금제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광범위 인정을 제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을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의 가산도 적용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 유급휴일입니다. 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