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한번에 계산합니다.

빠른 계산 (프리셋)
월급 ÷ 209시간 = 통상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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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기준

연장근무(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의 150%. 야간근무(22~06시): 통상시급의 150%. 휴일근무: 8시간 이내 150%, 8시간 초과 200%. 연장+야간 중복 시 200%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 계산기 안내

시급과 초과근무 시간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을 자동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필요한 값을 입력하면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2026년 최신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처리되어 개인정보가 서버에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필요한 값을 입력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변경하면 실시간으로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산 결과가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최신 기준과 공식을 적용하여 가능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금액이나 수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바로계산의 모든 계산기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최적화되어 작동합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며, 입력하신 데이터는 서버에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정확한 결과를 위해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입력해주세요. 계산 결과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면 나중에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 계산기 관련 FAQ
야간·휴일·연장근로 수당은?
1일 8시간 초과(연장), 22시~06시(야간), 법정휴일(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합니다. 중복 시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포괄임금제면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나요?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광범위 인정을 제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수당을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의 가산도 적용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 유급휴일입니다. 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